이용허락 대상 저작물(이하 “본건 저작물”)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합니다)이 개최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소속팀이 창작(저술ㆍ편집ㆍ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 활동을 포함)하여 개발원에게 출품(제공ㆍ제출, 그 밖의 일체의 전달 행위 포함)한 저작물
- 글(쟝르와 형식 불문), 그림ㆍ사진 기타 이미지, 영상, 음성ㆍ노래ㆍ연주 등(동영상 등에 삽입되는 것을 포함), 그리고 그 밖에 형태를 불문한 모든 창작물을 포함함
본인은 본건 저작물을 개발원이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의 개최 및 운영, 결과 공표 또한 그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보건복지부 또는 개발원의 사업ㆍ업무 및 그 홍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구적으로 또한 대가 없이(공모전 기준에 따른 상품ㆍ상금 외에는 그 어떠한 이익ㆍ혜택도 받지 아니함)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다 음 -
제1조 (목적 및 대상)
① 본 이용허락서는 단독 또는 공동 저작권자인 본인과 개발원 사이에서, 본인이 개발원에 출품하는 본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②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해 창작하고 출품한 모든 자료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본 이용허락서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(“본건 저작물”)에 포함됩니다.
제2조 (저작자의 확인ㆍ보증 등)
① 본인은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건 저작물에 대한 완전하고 흠 없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② 본인은 본건 저작물에 초상권, 저작권,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.
③ 만에 하나 본인이 본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본건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
④ 본인은 본건 저작ㅁ물이 과거 개발원 외의 다른 기관ㆍ회사ㆍ단체, 정부ㆍ지자체 등이 개최한 공모전 또는 그와 유사한 경쟁활동ㆍ행사 등에 출품된 바 없는 것으로서 최초의 순수한 창작물임을 확인합니다.
⑤ 본인은 제1항 ~ 제4항의 내용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미 수상한 경우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
제3조 (이용허락의 내용, 저작자의 의무 등)
① 본인은 개발원이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의 개최ㆍ운영이나 그 결과물에 대한 홍보(일반대중이나 특정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상대로 한 것 모두 포함) 및 사업성과의 전파(타 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로 하여금 배포ㆍ전파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), 수기집ㆍ사례집ㆍ성과집이나 그에 유사하거나 준하는 자료의 제작,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관련된 교육자료 제작,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대한 보고, 각종 기념식 등 본건 사업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서의 발표나 행사자료에의 수록(제3자에게 도급ㆍ위임ㆍ위탁하여 제작하는 자료집이나 보고서, 교육자료, 홍보물 등에 본건 저작물을 싣게 하는 경우 포함), 그 밖에 본건 사업의 수행 및 결과 보고, 홍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원이 자유롭게 본건 저작물을 공표, 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, 대여, 공중송신, 방송, 전송, 디지털음원송신, 2차적 저작물 작성(번역, 각색 등 포함) 등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정, 변형(일부 발췌 포함)할 것을 비독점적으로 허락합니다.
② 본인은 개발원이 본건 사업의 수행 및 결과 보고,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, 또한 그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보건복지부 또는 개발원의 사업ㆍ업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건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③ 본인은 개발원이 본건 저작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적과 용도에 이용하는 데에 필요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, 저작물의 원본, 인쇄물, 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활용ㆍ참고한 기초 정보나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.
본인은 위 내용 전부에 동의하며 본 이용허락서로써 대가 없이 비독점적ㆍ영구적 이용허락을 합니다.